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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8. 18. 선고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87누368

판시사항

의료보험자의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 발생시기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4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4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성【피고, 상 고 인】 서울 제15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2. 선고 86구10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의료보험법 제6조, 제7조의 각 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의 각 제1항, 제20조 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등 위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직장의료보험의 임의적용 피보험자로서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설립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이후에 사용된 자는 그 사용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정의 보험료를 매월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장조합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그 절반씩을 부담하되 사용자가 그 전액을 납부하고 피보험자의 부담액을 그 보수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고 사용자는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서 2부를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조합은 그 신고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써 당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하여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료보험증을 작성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헙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 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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