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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8.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87도1118

판시사항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4.29. 선고 86노75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5자2538호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제1심판결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적시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가 당시 좁은 도로가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4미터 길이의 비계용 목재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및 견관절좌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했으나, 곧 그곳에서 약5미터 떨어진 길가 벽에 가서 누워 있었고, 그 당시 위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의 피부표피가 벗겨지는등 외상이 나 있었던 사실(피해자는 소매가 짧은 샤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꿈치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당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통하여 보고는 위 버스에서 일단 내렸으나,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는 살펴봄이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만히 있는 차를 나무로 부딪치게 했다고 욕설만 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간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위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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