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
87도1458
판시사항
가.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살인의 고의를 요하는지 여부나. 사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38조, 나. 헌법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49.2.22. 선고 4281형상7 판결 / 나.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유현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2. 선고 87노8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강도치사죄( 형법 제338조)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으로 미루어 심한 좌절감에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심신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제4점에 관하여,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연령 등에 미루어 동정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의 회수, 수단방법 및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나 생명을 잃게 되는 등의 범행의 결과 그리고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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