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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22.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86다카2159

판시사항

교육법 제24조 제4호 소정의 "학교환경의 정화"에 통학로의 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육법 제24조 제4호 소정의 "학교환경의 정화"라 함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위반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통학로의 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모열 외 1인【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4. 선고 85나31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학교앞 통학로개설은 학교환경의 정화에 속하는 일로서 교육법 제 15조, 제24조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게 되므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피고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교육, 학예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위 법 제24조 제4호의 학교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에는 통학로의 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환경의 정화라는 것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시장이 피고를 대표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1토지, 제2토지는 원고 김모열의 소유이고 제3 토지는 원고 유 석재의 소유로서 원래 이 토지는 박병천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에 박병천이 지적분할을 하고 원고들이 각각 그 일부를 매수하여 환지가 확정된 후에 원고들이 다시 제2, 제3토지를 포함하여 분할을 한 다음, 위 토지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은평여자중학교 부지로 매각하였는데 그 부지에 인접한 위 토지부분은 위 중학교의 신축과 더불어 사실상 도로로서 쓰여지고 있고 제1토지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로로 환지되어 박병천의 신청에 의하여 인근소로와 합병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위 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그 통학로로 사용되는 한편 인근주민의 통행로로도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도로로 임의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사후에 추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론은 원고들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와 제3토지가 그 부지로 가는 통행로가 된 것인 만큼 원고들은 이미 그 토지가 도로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학교부지를 분할 매도한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제1토지는 원고 김모열의 전 소유자 박병천이 도로로 환지받은 것인만큼 위 원고는 도로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용자들에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 환지의 종전토지를 학교부지로 매각한 이상 그 진입로로 사용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도로통행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학교부지를 분할 매도하였다 해서 바로 그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결과로 도로로 지정환지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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