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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29. 선고

손해배상(기)

87다카830

판시사항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사용의 방해로 인한 손해를 상품판매전시용 점포의 임료상당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을이 갑등과 구분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당시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갑소유의 점포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점포의 문을 가로막게 된 경우에 있어서, 갑이 그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갑이 위 점포를 상품판매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방성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피고, 상 고 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273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별지목록기재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가 1977.4.경 위 건물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원고소유의 제422호의 2 점포(당시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장차 원고가 위 422호의 2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는 그에 응하여 이를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2개의 점포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그후 1983.7.경부터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은 당구장, 창고등으로 쓰이던 부분까지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1984.1.경부터 피고에게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15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솟장부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끝에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서 1986.1.10 그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그 구조물이 이 사건 점포(창고)의 문을 가로 막게 되어 위 철거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창고로서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84.2.21부터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철거의 강제집행을 완료한 1986.1.10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422호의 2. 점포(창고) 10평 4흡 3작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서, 1심 검증결과 및 1심 감정인 신 영해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점포(창고)가 위 인정과 같은 일반상품의 도매 및 소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될 경우의 임대료는 1984년에는 금 4,965,120원, 1985년에는 금 5,172,000원, 1986년에는 금 5,378,8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1984.2.21부터 1986.1.10까지 사이에 입은 손해는 금 9,590,729원(금 4,965,120원X314/365+금 5,172,000원+금 5,378,880원X10/365)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수익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1983.6.29경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4층을 상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추진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를 조직하고 각자의 소유 평수중 16.5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방화시설, 방범시설 등 각종 시설을 하여 점포를 개량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상가개발을 시작하였을 적에, 4층의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위 감보율에 반대하여 위 개발계획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데다가,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구조물의 철거집행을 단행한 이후에도 위 세운상가 (가)동의 점포소유자들 및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세운상가 (가)동 공동관리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던 것은 피고가 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 이외에도 필경 무슨 다른 곡절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위를 좀더 세밀히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로지 피고의 위 구조물 때문에 곧바로 원고가 위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치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서의 임대료 상당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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