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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22. 선고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85누784

판시사항

자동차정유장법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유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류소설치인가에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 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존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 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피고보조참가인】 삼화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7. 선고 83구6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류소설치인가에는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 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종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평역 앞까지 운행해 오던 시외버스의 기존노선 중 일부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을 인천시 남구 간석동까지 연장운행하라는 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간석동까지 시외버스를 연장운행함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위와 같은 버스정류소의 설치인가신청을 받고 인천시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그곳으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 간석동까지 노선을 연장시킨 사업개선명령의 취지를 멸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간석동 213의 8번지에 앞서본 시외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인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인가처분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인천시내에서 자동차정류장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소의 경제상 불이익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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