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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0. 13.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87누581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39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승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2. 선고 86구8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 영식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동 소외인과의 간에 판시와 같은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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