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626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취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지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안문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구104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은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금 2억 4,000만원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 자재대 등을 이에서 공제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인 것이지 이를 재화(국민주택)자체의 공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착오가 있다거나 과세의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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