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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9. 8. 선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506

판시사항

아파트분양신청중인 지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분양 신청중인 지위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가액과 방위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자 과세청이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고 원심은 위 양도차익을 금 73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양도차익과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청이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9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38서울고등법원 28대구고등법원 9서울행정법원 6부산고등법원 5수원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한성【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1. 선고 86구87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의 가입자로서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55평을 분양신청한 뒤, 1984.12.8 그 분양신청 중인 원고의 지위를 웃돈 750,000원에 소외 함태원에게 양도하자 이를 양수한 위 함태원은 원고의 이름으로 위 신동아아파트 14동 1008호를 당첨받아 채권금 34,700,000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14,79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 이름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5.2.5 자기이름으로 위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금 53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65,000원, 방위세로 금 26,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거래실례를 탐문조사한 결과에 따라 같은 평형의 위 신동아아파트가 웃돈 5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여 이를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아파트의 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인정의 위 사실에 의하면, 원심도 이 사건 원고의 양도차익이 금 75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나, 한편 원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고인정의 양도가액 금 750,000원이 아닌 금 530,000원 뿐이라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금 265,000원과 방위세액 금 26,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자 피고가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각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아파트분양신청 중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인근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각 과세처분 중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위 양도차익 금 750,000원과 원고가 양도차익이라 하여 자진신고한 위 금 530,000원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부분(이 부분은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모두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시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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