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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0. 28.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87도1802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8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7대구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오연근【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16. 선고 86노162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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