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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1. 24.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826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령한 대여료가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를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령한 위 금원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조, 제9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7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15서울고등법원 75서울행정법원 39대구고등법원 10대전고등법원 8부산고등법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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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3 선고 86구135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11. 경 소외 임성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업체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므로,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혜찬(1983.12.3 대표이사를 퇴임함)은 위 임성용에게 위 면허대여조로 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오혜찬은 마치 원고회사가 위 임성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비 금 41,580,000원(공급가액금 37,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780,000원에 수급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또한 위 오혜찬은 1983.11.18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공사착공신고서에도 원고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1984.5. 제출된 위 건물준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란에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혜찬(앞서 본 바와 같이 오혜찬은 이미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이 탁이었음)이라고 조각한 고무명판과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소외 임성용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공사도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혜찬이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판시대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혜찬이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조로 금 1,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인 위 오혜찬이 수령한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 1,300,000원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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