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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2. 8. 선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

87다카1320

판시사항

수동의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후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과 간에 성립된 아파트 4동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병이 인정하여 병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갑이 병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갑 명의의 양도담보권설정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협력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남아있는 이상 당초 약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산절차도 마쳐지지 않은 단계에서 약정된 목적물중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피고, 상고인】 심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5.7 선고 86나48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석 동술에 대한 채권액이 상고인 주장의 26,755,950원이 아니라 설시 금액이라고 인정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중 그 설시2개동을 소외 김진철과 우창현에게 처분할 때에 그 실질적 권리자인 소외 석동술이 그 가격결정에 관여했으므로 각 그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처분가격이고 그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 등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 조리위반이나 채무의 일부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석 동술 간에 성립된 이 사건 아파트 4동을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인정하여 피고가 그 아파트들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원고와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명의의 양도담보권설정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 달라는 청구라는 것은 원판결의 이유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남아 있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당초약정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야 하는것이지 정산절차도 마쳐지지 않는 단계에서 약정된 목적물가운데에서 피담보채권액에 상응한 부분만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심이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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