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보존등
87다카1097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석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피 고 인】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5나6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광장동 224의 2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같은 동 224의 1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 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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