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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2. 22. 선고

보증채무금

87다카1383

판시사항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변경을 허용한 경우, 변경전 담보제공자의 담보책임유무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을이 경영하였던 전자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전부를 양수하면서 갑과 을 및 위 회사의 거래상대방이었던 병과 간에 위 회사가 양도되기 전에 병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담보를 부담제공했던 을의 부 정에 대한 담보약정을 해지하고 갑이 새로운 대체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서 정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갑의 처 소유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 대체담보약정시 아무런 유보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위 회사가 양도되기 전의 보증인이었던 정은 자신의 그 보증기간내의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은 손쉽게 추단할 수 있고 위 양도회사의 경영권변동사실을 알면서도 단절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담보의 대체를 허용한 병의 의사 역시 기존채권에 대해서도 종전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않겠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관계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10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손양【피고, 상고인】 전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4 선고 86나355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삼선전자주식회사는 1979.1.23 설립되었는데 그때의 대표이사는 소외 전태규이고 그의 아버지인 피고는 감사가 되어 1980.2.28까지 그 직책에 있었는 바 이 회사(다음부터는 삼선전자라고 표시한다)는 설립직후인 1979.2.8 원고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어 원고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전자제품들을 삼선전자가 판매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그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의하여 삼선전자가 지게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엿새 뒤에는 피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위 삼선전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선전자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의 아들인 소외 전태규는 그로부터 일곱달 뒤인 1979.9.7 김재위라는 사람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전부와 경영권일체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내놓게 되자 김재위와 전태규 두사람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새로이 대표이사가 되는 김재위로부터 대체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되 그 대신 피고와 전태규가 이미 제공하였던 모든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도 위에서 본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삼선전자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금 132,236,150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김재위는 그 처인 유 정자 소유의 부동산 위에 피고부동산 위에 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똑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해주었고 원고도 1980.2.1과 3.에 피고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태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경영진이 바뀐 삼선전자는 원고와의 계속거래를 하여 오다가 1983.6.20 원고에게 제공한 유가증권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대리점계약이 해지되고 그때까지의 채무는 금 391,264,000원이었으며 그 후 일부결제가 되었으나 1985.9. 현재 합계 금 381,22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확정된 사실에 바탕하여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추궁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된 때인 1979.9.경의 원고에 대한 삼선전자의 채무액인 132,236,150원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가 보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 해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뜻으로 판단하여 배척하였고 피고의 그 다음 주장 즉 금 1132,236,150원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한다 할지라도 삼선전자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980.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금 233,769,690원을 결제한 바 있으니 피고가 부담할 위 확정된 채무는 그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삼선전자간의 거래 중 그 주장의 금액이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위 연대보증계약 해지당시 채무는 그후 거래상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위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당시 채무잔액이 생긴 이상 피고로서는 위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될 당시 채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그 후 입금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긍정한 위에서 본 금액 가운데에서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주식회사의 주식전부와 경영권일체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인 김재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선전자의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시장원리에 비추어 장래의 영업전망이나 신장성을 고려하여 기왕의 거래관계상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사리상 당연하고 이때에 새로운 경영자의 아내라는 신분관계상 거래도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적, 물적담보를 부담제공한 소외 유정자는 연대보증계약성립 당시의 기존채무는 이를 제외하고 그 계약성립후의 거래에 의하여 생긴 채무만을 연대보증하고 연대보증계약후의 거래상대방에의 입금은 순차로 연대보증계약당시의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청산한 다음 그 잔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의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삼선전자의 경영권과 주식전부를 양도한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러한 양도전에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인적, 물적담보를 부담제공했던 피고의 의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영권 변동을 알면서도 거래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아무런 유보적 의사표시 없이 위와 같은 담보계약관계가 새로운 인적, 물적담보의 부담제공계약 관계로의 대체를 허용했음을 보고 자신의 보증기간내의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은 손쉽게 추단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고 한편 거래상의 채무자인 삼선전자의 위와 같은 경영권변동사실을 알면서도 단절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각 담보의 대체를 허용한 원고의 의사는 기존채권에 대해서도 종전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않겠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관계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관계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해 버린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인즉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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