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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1. 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7다카1843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3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073서울고등법원 15서울중앙지방법원 8서울지방법원 5창원지방법원 4대구지방법원 3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허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피고, 피상고인】 정기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봉식【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23 선고 86나265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허찬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허 찬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허 찬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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