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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2. 9. 선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574

판시사항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판결요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된 같은법(1984.8.7 법률 제747호)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77.7.23법률 제3002호)제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1975.4.27.재무부령 제1099호)제12조 제1항 제2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84.8.7법률 제3747호)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박용석【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5 선고 86구13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개정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된 같은 법(1984.8.7 법률 제3747호)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납부한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하여 주되 다만 수출물품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Aluminium-Ingot)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비율을 1982.5.20부터 1984.9.30까지는 85퍼센트, 1984.10.1.부터 1985.6.30까지는 90퍼센트로 제한하되 그 비고란에서 봉(Wire Rod), 판(Sheet) 제조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관세청장의 위 고시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지급제한은 명백히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용에 한한다고 그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고 알루미늄전선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알루미늄전선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상 관세청장의 위 고시를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이 경우까지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1부터 1985.6.30까지 사이에 수출용 원재료인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을 제조하여 수출한 것이라면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위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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