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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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 나. 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존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박인재, 김영철【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어로케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6나131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표지로서 그것과 피고의 가구용 광택제 표지가 유사하여 피고에 의한 그 표지사용은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위 표지가 등록상표가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옳다고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 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규정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소론 폐기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펴낸 설시이유는 옳지 못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만으로도 위에서 본 중지의 범위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설시이유의 부당은 원판결 파기사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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