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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4. 12. 선고

강제집행면탈

88도48

판시사항

채권의 부존재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제집행면탈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39서울서부지방법원 3전주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2창원지방법원 2인천지방법원 2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7.10 선고, 87노1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공소외 1의 같은 김윤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위 김윤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61.6.14 선고 1961형상65 판결)는 위 견해와 반드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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