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86다카2924
판시사항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때에는 무효) 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된 평수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양수인의 소유가 된 당해토지가 그 후 법원에 의한 경매의 목적물로 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불복에 따른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경락인이나 그 승계인이 당해 한필지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하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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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6.11.25. 선고 86나78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와 이에 관계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보충상고이유서 포함)에 대하여,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양수인의 소유가 된 당해토지가 그 후 법원에 의한 경매의 목적물로 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불복에 따른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경락인이나 그 승계인이 당해 한필지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원심이 행정구역표시가 변경되기 전의 경북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산 184임야는 구 한국정부의 1910.3.14자 칙령 제23호에 의하여 조직된 토지조사국이시범적으로 시행한 위 임야 인근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에 따라 당초에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대명원이었던 땅이 위에서 본 지번이 부여되고 20정 6단1무 25보 1홉으로 되어 1917 임야 사정때 소외 서돈순 명의로 사정되고 같은 해 5.7자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그 직후 일제식민당국이 위 토지조사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다시 토지세부칙량을 함에 있어 위 임야 및 그 인근 토지에 대한 임야도 및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담당자의 기점 선택 잘못으로 그 설시부분(이하 이 사건 누락부분으로 표시한다)이 임야도상에 기재누락이 되어 임야도상으로는 위 임야의 동쪽 경계선이 그 설시와 같이 연결된 선인 것처럼 표기되어 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는데도 당시 이러한사실을 알지 못한 지적관계담당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임야도에 의하면, 위 임야의 지적이 14정 1단 4무보에 불과하자 당초의 위 임야의 지적을 20정 6단1무 25보 1홉으로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속단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그 지적표시를 14정 1단 4무보로 정정하였고 이에 1924.6.5에는 위 임야의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임야는 1926.5.27 같은 동 184의 1임야 14정 1단과 184의 2 임야 4무보로 분할되고, 같은 동 184의 1 임야는 다시 1960.11.11 같은 동 184의 3 임야 1단과 184의1 임야 14정으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76.6.23 위 184의1 임야 14정을 경락취득하게 되었는 바(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락자인 은행으로부터 승계취득했음을 알 수 있어 원고가 경락취득자라고 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잘못이기는 하나 이것은 다음에서 보는 원판결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당초의 184 임야에서 분할되어 간 184의2 및 3은 임야도상 이 사건 누락부분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토지인 탓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의 위 184의 1은 이 사건 누락부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누락부분내의 원심설시부분인 이 사건 계쟁토지(이 사건 계쟁토지 가운데 2680의 23과 25의 각 일부는 이 사건 누락부분의 밖에 걸쳐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원심의 설시는 정확하지 못하기는 하나 위 각 토지부분의 땅도 원고가 매수한 184의 1 토지내이므로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를 피고 대한민국이 무주물로 인정하여 1982.7.22 지적법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동 2680의 20 내지 25, 57의 7필지로 신규등록을 하고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그 설시 제1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같은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에 그소유로 등재) 그 원·피고들에게 그 설시와 같이 처분하고 그로 인하여 그 설시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정당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토지는 비록 임야도상에 원고 소유지의 일부분으로 표시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됨에 따른 결과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그 소유권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하겠다. 소론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누락부분의 토지는 무주물로서 지적법 제3조의 미등록토지라는 전제하에 여러모로 이론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 누락부분의 토지가 무주물이 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결국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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