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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4. 25. 선고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8도226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소정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소정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7노278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1 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 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뜻은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울신탁은행 서문지점 차장으로 있던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 으로 하여금 같은 은행 양재동지점과 수원지점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데 해주거나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같은 피고인이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상 위 양재동지점이나 수원지점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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