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88다카2646
판시사항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사고 당시 을이 경영하는 판매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을이 제공하는 물건을 종전 을의 거래처에 계속 을경영 사업체 명의로 판매해 왔고 그 판매대금을 매일 을에게 전액 입금시킨 후 월말에 그 입금한 대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판매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아 오면서 갑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을과 갑간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그의 책임하에 타에 판매하는 독립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갑이 을에게 고용된 외판사원으로서 을의 물품을 을이 지정한 가격으로 타에 판매하면서 다만 그 보수만을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그 판매활동을 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태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고, 피상고인】 박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0. 선고 86나317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이 그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켜 위 차에 타고 있던 소외 이미연을 사망케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1 은 피고가 경영하고 있던 미용재료판매업체인 청미사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봉고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 이 피고에게 고용된 관계에서 미장원 등에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소외 1 은 1981.4.25. 피고경영의 위 청미사의 외판원 및 운전사로 고용되어 피고 소유이던 포터트럭을 운전하면서 미용재료 외판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4.11.경 피고와 사이의 종전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독립하기로 하여 이후부터 동인은 당시 피고의 거래처 중 수원 외곽의 화성, 용인, 반월등지에 있는 미용실 등에 자기의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로부터 도매값에 인수한 미용재료 등을 그 책임하에 청미사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피고에게 입금시켜 주되 매월말 그 판매대금의 20% 상당금을 대가로 정산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로부터 위 포터트럭을 처분한 대금 1,450,000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 800,000원을 보태어 이 사건 봉고차를 단독으로 구입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자신의 영업으로서 위 청미사의 미용재료 등을 판매해 왔고 위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매일 오전에 위 청미사에 나와 인수판매할 물건을 챙기고 판매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금을 위하여 위 청미사에 들렀을 뿐 그 판매구역내에서의 판매활동에 대하여는 피고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소외 1 의 영업이 다소 부진하여 그 수입이 많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동인이 입금하는 미용재료대에서 이 사건 봉고차의 연료비 정도를 수시로 공제하여 주었던 사실이 사건 사고당일 피고는 그가 취업알선해 준 소외 망인을 그 취업장소까지 데려다 줄것을 마침 같은 방면으로 영업하러가는 소외 1 에게 부탁하므로 동인은 소외 망인을 그곳까지 편승시켜 주었던 것인데 소외 망인은 그곳에서 취직일을 마무리지은 후 다시 소외 1 이 그의 거래처인 대흥미용실 주인 김복선의 가족과 함께 아산만에 놀러가는데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봉고차를 단독소유하면서 그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해온 이상 소외 1 이 청미사 명의로 판매활동을 하였고 피고가 위 차의 연료비를 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고 사고 당시 소외 망인의 편승을 소외 1 에게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 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홍승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경영하는 청미사에 매일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물건을 종전 피고의 거래처에 계속 청미사 명의로 판매해 왔고 그 판매대금을 매일 피고에게 전액 입금시킨후 월말에 그 입금한 대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판매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피고와 홍승진간에서는 홍승진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그의 책임하에 타에 판매하는 독립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홍승진이 피고에게 고용된 외판사원으로서 피고의 물품을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타에 판매하면서 다만 그 보수만을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홍승진이 그 판매활동을 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용해 왔고 그 구체적인 판매활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 1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자신의 독립된 영업으로서 피고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판매해 왔다면 소외 1 은 그 판매대금 중 피고로부터 인수한 물품의 대금 상당액만을 수시로 피고에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매일 피고에게 입금시켰다가 월말에 자신의 판매이익 상당을 정산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이 타에 판매한 대금전액을 입금시킨후 그 입금액 중 물품의 인수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판매이익으로 정산받는다는 것은 소외 1 이 피고의 물품을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판매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외 1 이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피고 경영의 청미사 명의로 피고의 종전거래처에 계속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도 피고와 소외 1 간에 원심인정의 종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1 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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