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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8. 6. 14. 선고

광업권출원허가처분효력정지

88두6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의 방법 및 그 정지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75.12.30. 자 74마446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판례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고재순【피신청인, 상대방】 광업등록사무소장【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8.3.25. 자 87부8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1985.12.30. 자 74마44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상대방이 신청외 박채수의 1986.7.9.자 출원에 의하여 동인에게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노화도 101호 284핵타 규석 광업권허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한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광업권허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86구1089호 사건은 상대방이 1985.12.6.자로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노화도 101호 284핵타 금, 은, 철, 규석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뚜렷하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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