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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6. 28. 선고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88도701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축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 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합의에 따른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11.27. 선고 87노10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축업을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판시 축산기업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판시와 같은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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