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8다카84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 감정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3,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천호인티그레이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7나28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2호증은 그 내용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소론의 손해를 변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해서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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