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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8. 8. 29. 선고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

86두3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0. 선고 83프12 판결, 1986.3.21. 선고 86두5 판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박찬종【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조승형【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2.8. 고지 85부10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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