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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9. 1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8도1284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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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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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전병목【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6.9. 선고 88노4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1988.8.29.에 경과되므로 아량과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2. 다음에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같이 포장마차에 술마시러 간 것은 기억하지만 칼을 집어던진 일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직후에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다방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이를 소상히 기억하여 그대로 시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칼을 던진 행동을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2.28. 선고 4294형상25 판결 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며 소론 1심증인 김재열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변호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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