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87후79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청구를 그 존속기간갱신등록후에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청구로 변경함의 적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등록무효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8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상고인, 심판청구인】 한현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4.30. 자 1984년 항고심판당 제68호 심결【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3.5.21. 이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취지로서 "상표등록 제11432호의 1980.12.13.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다가 1심심결전인 1983.12.13. 그 청구취지를 "상표등록 제11432호의 1981.3.12. 자 1981.11.11. 자 및 1982.1.8. 자 지정상품추가등록은 모두 이를 무효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그 청구원인도 새로운 청구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 바, 심판청구인의 이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전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후에 된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여 청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동일한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 내용의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기관은 그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변경된 새로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