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577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 제85조의2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6누854 판결(동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유근【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11. 선고 86구1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파손된 사업용 택시들을 폐기하고 새차로 개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업용 택시들의 폐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에 정한 "시설의 개체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택시들의 폐기로 인한 손실을 위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택시들이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같은 시행령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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