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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9. 27.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8도833

판시사항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5 판결(동지)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9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72대구지방법원 3서울서부지방법원 3광주지방법원 3인천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2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10. 선고 87노296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광영학원 소속의 통근버스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1986.9.3. 05: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2동 354 앞길에 세워둔 위 버스에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는 위 버스의 차체 및 오른쪽 바퀴 바로 앞에 머리를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두고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그때가 인적이 없는 어두컴컴한 새벽녘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사고 전날 21:40경 세워둔 위 버스의 차체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 예견하여 그 버스의 차체 밑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직후의 상황이 피해자가 위 버스와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있었고 그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버스의 앞바퀴 사이의 차체 밑에 머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으로 하여 누워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터에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머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에 두고 가슴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앞바퀴 앞부분에 둔 상태로 반듯이 누워 있어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 기록에 나타난 위 버스의 규격과 피해자의 신장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머리부분은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음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위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 전날 밤에 위 버스를 주차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무렵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고 그 출발에 앞서 위 버스의 앞을 돌아 오른쪽 출입문으로 승차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의 어둡기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부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하기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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