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88도994
판시사항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5.12. 선고 87노78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위반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입, 매도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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