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7다카1370
판시사항
회사의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들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의 수법이 교묘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것이어서 어음용지의 수량과 발행매수를 조사하거나 은행의 어음결제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위 경리업무 담당자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감사로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므로 위 경리업무담당자의 부정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어음소지인들에 대하여 위 감사는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1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운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피고, 상고인】 정판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이정우【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5.15. 선고 86나6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안제지공업주식회사는 지류압출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그 상호가 동유산업주식회사였는데 1979.7.21. 피고 정판영이 이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980.2.5. 상호를 신안제지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사실상 그 1인의 회사로 경영하여 오다가 1981.1.21 이를 그 매제인 피고 조득룡에게 양도하여 위 같은 날 피고 조득룡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는 한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피고 정판영은 같은 해 2.5. 위 회사의 감사직에 취임한 사실, 위 회사는 설립당초부터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마산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정판영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부터는 어음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동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판영"이라는 명판과 한자로 "동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둥근모양의 직인(이하, 거래직인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사용하다가 상호를 신안제지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한 1980.2.5.부터는 직인은 그대로 두고 명판만 한자로 가로 쓴 "신안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판영" (이하 종전 명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피고 조득룡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1981.1.28. 역시 직인은 그대로 두고 명판을 한자로 가로 쓴 "신안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득룡"(이하, 거래명판이라 한다) 으로 변경신고하여 사용하여온 사실, 그런데도 소외 1은 1978.4.20. 부터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자금조달책임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정판영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1983년 가을경부터 명판은 맞으나 직인이 신고된 것이 아닌 신안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직인 (이하, 미신고직인이라 한다. 부도직전인 1981.9.28. 소외 1이 병용직인으로 추가 신고한 바 있다)을 찍어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들을 발행하고 피고 조득룡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폐기하지 않은 채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정판영 명의의 종전명판을 이용하여 거기에 미신고직인을 찍는다든지 또는 피고 조득룡 명의의 거래명판을 도용하여 거기에 미신고직인을 찍은 후 그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 피고들이 회사에 보관시켜둔 실인을 도용하여 피고 정판영을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조득룡이 배서하거나 피고 조득룡을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정판영 개인명의 배서를 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여 이를 사채시장에서 월 4푼의 2 내지 3개월분 선이자를 떼고 할인하여 일부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위와 같이 변칙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포함하여 500여매가 되는데 그 중 286매 액면 합계금 약 10억원 정도는 위 은행에서 결제된 사실, 원고 신운철은 1981.8.3. 위와 같이 종전명판과 미신고직인을 사용하여 발행된 별지 제1목록기재의 약속어음 3매 액면 합계 금 13,000,000원, 원고 김재운은 1981.7.5.부터 같은 해 9.21.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10매 액면 합계 금 43,500,000원 원고 이진용은 1981.7.17.부터 같은 해 9.28.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8매 액면 합계 금 35,000,000원, 원고 김능준은 1981.6.23.부터 같은 해 10.5.까지 사이에 별지 제4목록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30매 액면 합계 금 147,350,000원을 각 취득하여 각 그 지급기일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위 회사는 1981.10.5. 부도로 도산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정판영은 위 회사의 종전대표이사로서 그가 조득룡에게 대표이사를 양도하고 감사로 취임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조득룡은 대부분의 회사운영자금을 회사나 그 개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리고 대표이사인 피고 조득룡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회사의 자금조달 및 관리를 경리담당인 소외 1에게 거의 전담시켜 두고 있고 그 스스로는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소외 1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데도 위 회사가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다른 이사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외에는 달리 이를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점 등의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의 앞서본 바와 같은 부정행위는 거액인데다가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져 온 사실, 피고 정판영은 1981.2.5.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가 도산할 때까지 8개월동안 단 한번의 회계조사도 없이 수수방관한 채 오로지 그 자신의 채권회수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 정판영은 위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회계감사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위 부정행위의 수법이 교묘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어음용지의 수량과 발행매수를 조사하거나 은행의 어음결재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위 정판식의 부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로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위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일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 정판영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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