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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8. 11. 8.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87다카2459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해지의 효과로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수탁자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6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영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피고, 상고인】 박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8.21. 선고 87나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리하여 수탁자가 그 신탁의 효과로 등기명의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신탁해지가 있더라도 수탁자가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에게 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도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해지의 효과로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후에 수탁자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당원 1975.12.23. 선고 75다146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강원구의 소유권(지분)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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