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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 24. 선고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86누21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등의 절차의 속행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계획인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6항, 제12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약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67조 제6항, 제12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삼복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0구4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이하석락산업이라 한다)가 1978.12.1.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4,106,34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420,000,000원, 같은 해 12.30. 1차 중도금 420,000,000원 1979.2.28. 2차 중도금 1,260,000,000원, 같은해 3.31. 잔대금 2,006,34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이 위 매매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할의 연체료를 가산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 석락산업은 위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1,2차 중도금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979.4.2.부터 같은해 6.1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449,208,862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무관계로 회사가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위 석락산업과 원고 사이에 같은 해 7.2.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서울특별시에 매수인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함과 동시에 2차 중도금의 일부로 금 227,597,325원을 납입한 사실, 같은 해 11.14. 원고, 소외 석락산업 및 서울특별시 3자간의 계약으로 원고가 위 석락산업과 서울특별시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새로이 매수인으로 가입하여 석락산업과 병존적으로 위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차중도금 중 미납금과 연체이자 금 353,572,384원을 1979.11.16.까지 지급하고, 연체이자, 지체상금을 포함한 잔금은 1979.11.20.부터 같은 달 30.까지 3차례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갱신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12.4. 이 사건 갱신계약 및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2.6. 자로 소외 석락산업에 대하여 원판시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14. 위 3자간의 갱신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석락산업과 병존적으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소외 석락산업과 불가분채권자 내지는 연대채권자의 관계에 있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1979.12.6.자 소외 석락산업에 대한 위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같은법 제122조 제1항, 같은법 제24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집행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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