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1011
판시사항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면제된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세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지혁【피고, 피상고인】 수원세관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5. 선고 87구7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관세가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위 관세의 추징에 따라 역시 추징할 수 있으며,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위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외에 추징함이 상당한 경우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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