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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2. 28. 선고

손해배상(기)

87다카3050

판시사항

군부대안에 포플러 수목을 조림하여 별채한 수익을 개인과 국가가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계약과 구 국유재산법 제18조

판결요지

개인이 군부대안과 그 주변에 포플러 수목을 조림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육성한 후 벌채한 수익을 개인과 국가가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계약은 그것이 행정재산을 양도하거나 거기에 사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행정재산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이 구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1978.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나41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0년초부터 포플러 묘포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태리 포플러를 보급하던 원고가 1969.11.15. 논산훈련소 부대안과 그 주변에 이태리 포플러 2년생 묘목 35,000주를 운반하여 조림한 후 같은 해 11. 초순에 피고 산하의 육군 제1225부대장(논산훈련소장) 육군소장 박남표와의 사이에 원고는 조림한 위 묘목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는 별채시까지 위 수목을 보호육성하여 매년 1회 포플러의 성장 및 수량을 상호협의하여 확인하되, 식재된 수목이 10-15년에 이르렀을 때 협의하여 3년간 분할 벌채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2:8의 비율로 원.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1985년도에 이르러 위 계약을 부인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와 같은 분수계약은 행정재산을 양도하거나 거기에 사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약이 구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저촉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고, 위와 같은 계약이 박남표 개인과 원고와의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보관청)에게 분장시킬 수 있고 보관청은 그 소속기관의 장(분임보관청)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임처리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계약체결 당시 위 부대의 경리참모에게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고 위 부대장에게는 계약체결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분수계약에서 벌채한 익년에 재식재 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여 재식재에 필요한 묘목대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간벌 수량과 자연고사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으며 갑제2호증을 위 부대의 민사참모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원심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기술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포플러의 성장 및 수량을 상호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25%의 과실상계만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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