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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2.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8다카14137

판시사항

가.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한계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와 자주점유로의 전환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제1항 / 다.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기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4.7.선고 87나4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양부 소외 망 박 삼훈이가 8ㆍ15 해방 직후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과수원의 소유자였던 일본인 요네고로부터 과수원의 경작권을 이어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48.2.1.에 사망하고 원고가 그 점유경작을 승계하여 그 점유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망 양부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 역시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1948.2.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8.2.1.에 부동산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까지 그러한 추정을 받을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은 망 박 삼훈의 점유가 성질상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또한 자주점유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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