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86누404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8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나. 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본문(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전의 법과 달리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후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기준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은 당해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투자나 이전과는 관계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도 같은 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 / 나. 제4조의8 제5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주식회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8. 선고 84누103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8 제1항 본문(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전의 법과 달라서 내국인(내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가 선택하는 경우 그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시행후에 있어서는 그 제2항 소정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 그 제1호를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사건과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기준을 두고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는 달라 투자나 공장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제1항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5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1항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여전히 투자나 이전을 개시한 때에 한하여 그리고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제1항 제1호를 선택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위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투자나 이전과는 관계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요산업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구법의 규정이 반드시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구법 제4조의8 제5항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도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나 공장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시행령의 규정은 구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은 반드시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의해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가 있을 때에 그 제조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 6의 (3)항에서 주장한 바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 이익에 반하여 법적 안전성과 합목적성 및 경정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어느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떤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후에 어떤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 잘못을 시정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세액감면신청을 피고가 소론과 같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고 그것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국세예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이 사건의 사업개시일에 위 제1호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논지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한 것을 오해한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0.1.-1976.9.30. 사업연도에 제조하였다는 전자손목시계 2,226개는 원고와 소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의 개발연구계약에 의하여 생산한 시제품이거나 시험생산한 것으로서 그중 1,888개를 대리점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판매해 보았으나 불량품임이 판명되어 모두 반품되어 그 시험단계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그 전자손목시계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시험제작한 것이 몇 개이고 원고 회사에서 시험생산(조립)한 것이 몇개인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위 사업연도 중에 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손목시계의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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