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891
판시사항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법인이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14. 선고 84구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감면용사업에는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가 규정한 의제상각규정은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위 규정은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법인세감면사업인 해외항만 하역사업에서 이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법인 전체사업으로서는 결손을 본 것이라면 원고는 결국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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