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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2. 28.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7누995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도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승인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제태【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5. 선고 85구627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6.18. 처남인 소외 손 명사 명의로 원판시 ①토지를 대금 33,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시경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81.7.28.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81.11.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2.2.27. 소외 양전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계형과 사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위 회사는 건축비 일체를 투자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8.11 원판시 ② 토지를 소외 김 영희로부터 대금 27,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2.10.19. 소외 구 자일에게 ② 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당시 위 ② 토지의 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 양전주택주식회사의 주식과 그 회사명의의 사업권 및 ① 토지위에 건축중이던 아파트 건축물 등을 일괄평가하여 그 매매대금을 596,66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① 토지를 1981.6.18.경 금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2.2.27. 이를 금 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고 ② 토지를 1982.8.19. 금 27,5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1982.10.19.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판시 ①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 원판시 ①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2.2.27.이므로 그때까지 위 토지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택지조성비 138,650,000원은 필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① 토지 22,116평방미터 중 16,677평방미터에 대하여만 충남지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위 사업승인된 토지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사업승인이 없는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10.19. 양도한 원판시 ②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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