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88도1734
판시사항
증거의 신빙력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의 신빙력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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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은 외 1인【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7.28. 선고 88노9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국 경근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들의 진술이 진술할 때마다 다르게 진술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녹취한 각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국경근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를 제시한데 대하여도 반대심문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인이 1987.11.3.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건 사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금 1,000만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88.1.5.에 민형사상의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 2,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엿볼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조서의 기재가 원심판시와 같이 서로 다른 점이 다소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증거에 대하여 반대심문권을 포기하고 다투지 아니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또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 3,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등을 밝혀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증거들을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의 신빙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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