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8531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주식의 발행회사인 을주식회사나 그 최다수주주인 병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회사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승택【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3. 선고 87구10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86.10.16.에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양도라고 인정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희운개발주식회사나 또는 그 회사 최다수주주인 오 준경과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오 준경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경유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길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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