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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3.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8다카11602

판시사항

관례에 따라 소집된 종중회의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원이 매년 시제일에 묘소에 모여서 시제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 모인 종중원들이 다수결로 중요한 종중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종중의 관례라면 그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나 결의사항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회의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경주최씨 문밀공파 군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피고, 피상고인】 최영균 외 1인【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3.31. 선고 86나36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은 경주 최씨 문밀공제의 후손 중 그의 13세손되는 소외 망 최응시를 중시조로 하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규약이나 대표자를 정함이 없이 매년 위 최 응시의 시제일인 음력3.10. 종원들이 선산에 모여 조상에 대한 시제를 모셔오는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던 사실, 그런데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과 원고종중 사이에 그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게 되자 원고종중의 차 연고항존자이던 소외 최기섭이 시제일인 1983. 음력 3.10. 당시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소외 최병문에게 종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그 소집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그 당시의 성년이상의 남자종원 약 120명중 통지가능한 다수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채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1명의 종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종중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 위 창립총회에서 원고종중의 규약(갑제3호증)을 제정하고 위 최기섭이 위 규약에 따라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후 위 최기섭은 1986.8.10. 당시 현존하는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위 최병문에게 종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그 소집위임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최기섭 명의로 그 당시의 성년이상의 남자종원 약 130명 중 통지가능 한 약 85명에게 종회소집통지를 하여 같은 달 24. 출석자 39명과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간주된 자 46명 등 85명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위 최기섭을 다시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의 위 1983. 음력 3.10.자 창립총회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나 당시 현존하는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아닌 위 최기섭 등이 연고항존자인 위 최병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통지 가능한 성년이상의 남자종원 전원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소집한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위 최기섭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록 그후 위 1986.8.24.자 원고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위 최기섭이 다시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됨과 아울러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 또한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위 최기섭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그 결의 역시 무효라 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종중원이 매년 시제일에 묘소에 모여서 시제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 모인 종원들이 다수결로 중요한 종중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소집통지나 결의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774판결 참조), 원고는 시제일인 매년 음력 3.10.에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재산 및 임원선출등 종중일을 결의하는 것이 원고종중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986.5.19.자준비서면 참조) 만일 위와 같은 것이 원고종중의 관례라면 원고종중의 시제날에 모인 종원의 다수결로서 위 최기섭을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종중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에 따라 그 종회가 소집되었는가 하는 점만 판단하고 위 관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심리미진 아니면 종회소집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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