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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3. 28. 선고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87누436

판시사항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방법 제2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소방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30. 선고 86구8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법 제15조에 의하여 판매용 휘발유 51,000리터, 경유 20,000리터 및 등유 4,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도합 9개에 대해 그 설치목적에 위반한 때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판시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외숙인 소외 인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 제조한 부정휘발유 40드럼을 구입하여 위 휘발유지하탱크에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조건에 위반하였고 이는 소방법 제23조 제5호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원고 자신은 소외인의 부정휘발유취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15년 이상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과 같은 비행을 처음 저지르게 된 사실 및 그 수입으로 원고와 소외인 외 5명의 종업원의 생계를 꾸려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자체를 취소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와 그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과를 비교 형량함이 없이 행하여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행정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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