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8누7620
판시사항
인근유사토지와 균형을 잃은 종전의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판결요지
군수가 갑 임야의 토지등급을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해관계인의 수정신청을 받고 조사하여 본 결과 그 등급이 인근 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1985.2.27. 4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면 1985.2.27.자 등급수정은 1984.7.1.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7.8.25. 선고 87누7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효달 외 1인【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5. 24. 선고 86구3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임야들은 1974.10.1.에 17등급이었던 것이 여러차례 등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되었으나, 원고 안 효달이 1985.2.19. 예산군수에게 위 임야의 토지등급이 인근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취지의 토지등급 수정신청을 하고 소외 예산군수는 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본 결과 위 등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 43등급으로 하향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예산군수가 1985.2.27.에 한 등급수정은 1984.7.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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