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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4. 11. 선고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88다카95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다.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 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83다카23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514 판결 /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 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916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74다209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 국당공파 휘정만 이하손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용우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156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문중회가 왜정때부터 그 설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설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 (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비록 원고종중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이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속초시 노학동 산 189, 임야 24,992평방미터, 같은 동 산 194,임야 11,405평방미터는 일정시 이전부터 원고문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온 곳으로서 위 임야 11,405평방미터에는 원고문중의 시조인 정만의 분묘가, 위 임야 24,992평방미터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이상 봉안되어 있는데 1923년 위 임야일대의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 원고문중이 그 소유명의를 그 종손인 위 망 이규섭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과 그후 위 이규섭이 외지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임야들을 원고문중의 차손이던 위 망 이규한과 아들인 위 망 이종률이 관리해오던 중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이종률이 위 임야들이 그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2.12.12. 원심설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위 이종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임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고서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이종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편의상 원고를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있는 설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나 앞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종률의 점유가 그 부인 위 이규한을 포함하여 원고종중 재산을 관리함에서 비롯된 타주점유이어서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1976.9.23.선고 75다236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과 같이 위 이 종률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1969.11.25.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이어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전항기재 임야들외 속초시 노학동 산 193, 임야 14,682평방미터에 원고문중 선조의 분묘 2기가 있다 하여 이를 문중소유의 임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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