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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4. 11.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88다카17389

판시사항

부동산의 자주점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점유를 승계한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96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0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89광주지방법원 3광주고등법원 3전주지방법원 2부산지방법원 2대구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복순 외 3인【피고, 상고인】 장석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8.5.18.선고 87나9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문제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의 신청에 의한 1985.5.21.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카1688호 가처분결정이 그 부동산 전체의 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를 대조하여 보면 그와 같은 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적시한 부산지방법원 85나1015호, 86나761호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사건의 원고가 아닌 소외 김경애등 6인이였으므로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등에게 미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앞서의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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