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88후271
판시사항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이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후288 판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외 1인【환송판결】 대법원 1987.6.9.선고 86후17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은 구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 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고안과 인용증거를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의 요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 용도의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인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증거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84후8호 사건과 본건 심판은 그 주장사실과 증거가 다르므로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