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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6. 27.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9도695

판시사항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박성민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4. 선고 88노343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 및 사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바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상태에서 이 사건의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온 것이라던가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제1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2회의 절도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그 범죄사실은 각 1회씩(1984.12.18.과 1987.6.28.)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절도의 범력이 1회 더 있다고는 하나(1983.7.21. 제1심은 2회라고 판시하였으나 나머지 1회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위 3회에 걸친 절도의 범죄사실은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의 사장 하한기와 다른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원심증인 하한기의 증언에 의하면 일이 힘들다는 종업원들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샀다는 것이다) 2차로 위 하한기와 같이 뿌리스텐드바에 가서 다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같이 나오다가 다시 피고인이 놔두고 나온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즉 동선 뽑는 기술자로서 월 금 400,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위로 뿌리스텐드바에서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온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들고 있는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상습성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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