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간통
89도763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580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신웅식【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3.2. 선고 88노93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혼인신고를 피해자 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1.9.22. 선고 81도580호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1987.9.18.과 1979.3.16, 1984.7.3, 1987.8.3.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고 1984.9.19.에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여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1987.8.3.에 처벌받은 폭력행위(상해) 이전의 폭력행위는 모두 위 폭력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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