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88누1592
판시사항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징수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11조가 1987.12.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1987.12.4.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의료보험법 제11조, 의료보험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36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고인】 강원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6구7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의료보험법 제11조가 1987.12.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직장피보험자가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7.8.18. 선고 87누368 판결), 이 사건에서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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